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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지위 남용…중고차 시장 질서 확립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A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6.8.1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인증 중고차 서비스 헤이딜러가 하자 차량을 판매한 뒤 문제를 제기하는 구매자 계정을 차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헤이딜러는 파손 부위가 있는 차량을 무사고로 안내해 판매했다.
구매자가 차량을 인수한 뒤 성능점검을 받고 문제를 제기하자, 헤이딜러가 해당 계정을 이용 정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헤이딜러가 거대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한 약관이 약관법 제9조를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거대 플랫폼 지위 남용과 영세 사업자들의 구조적 종속이라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엄중한 시정명령으로 중고차 플랫폼 시장의 건전 거래 질서를 확립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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