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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역 중소병원장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기로 한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 누리집
대한병원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기업 상속 원활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 건강의 핵심인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치명적인 악수를 뒀다"며 정부 조치로 지방 중소병원이 문을 닫으면 지역·필수의료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원장협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살리기는 중소병원 없이는 완성될 수 없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나면 지방의 소아과·산부인과·외과 수술실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지방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업승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소병원들은 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러한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영역을 지키는 핵심 보루"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병원의 가업승계가 단순히 개인 재산의 대물림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병원장협은 "병원에는 수많은 의료진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형성해온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이 있다"며 "중소병원이 경영권 승계를 하지 못해 폐업이나 매각을 선택할 경우 그 피해는 병원 운영자뿐 아니라 의료인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병원장협은 "정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아울러 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승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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