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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조치 '권고→금지' 4단계로…경제·교육 영향도 고려

입력 2026-08-18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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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취약계층 형평성·현장 수용성도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감염병 위기 발생시 대응 조치를 결정할 때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 대응 역량뿐 아니라 국민생활과 경제활동·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 형평성, 현장 수용성 등도 함께 고려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발생시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과 의사결정 절차 등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붙어있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에 부담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질병청은 사회대응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매뉴얼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제정했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행 상황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대응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 마스크 착용·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 인원·밀도 관리, 이동 관련 조치 ▲ 행사·시설의 활동 및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다.


조치 단계는 ▲ 권고 ▲ 권고 강화 ▲ 제한 ▲ 금지의 4단계로 나눴는데,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응 조치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 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수용성 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조치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한다.


질병청은 이를 위해 평소에도 관계기관과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외 최신 근거와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계속 수정·보완하는 '살아있는 매뉴얼'(Living Manual)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제공]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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