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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회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을 비롯해 끊이지 않고 불거져온 지방의원들의 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성차별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의 조치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에서 지방의회 소속 응답자 71.2%는 근무 중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도 27.8%에 달했다.
또 응답자 60.4%는 '지방의회는 권위적인 위계 구조가 지배하는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인권교육 강사 79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인권의식 수준에 대해 물은 결과 '그다지 높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72.7%, '전혀 높지 않다'가 15.2%로 나타나, 10명 중 9명이 '지방의회 구성원들은 인권의식 수준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관련 교육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도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 및 소속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인권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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