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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입력 2026-08-18 12: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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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식중독균 기준 위반 4개월·원산지 거짓표시 6개월




급식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학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해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식품 판매 금지, 축산물의 기준·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학교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급식에서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은 물론, 학교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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