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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식 이혼 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처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B씨와 혼인해 2000년 협의 이혼했다. 그는 1989년∼2015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B씨는 2024년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이들의 혼인기간을 83개월로, 연금분할 비율을 50%로 정해 A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기존에 인정된 혼인기간 중 약 3개월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으로 판단해 분할연금 산정 기준에서 제했다.
혼인 기간을 약 80개월로 인정한 셈인데, A씨는 이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60세부터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1992년 혼인해 함께 살다가 B씨가 1995년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B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등록 내역과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이들은 1995년경 별거를 시작해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로는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관계 유지로 볼 만한 교류도 없었다"며 "1996년 3월 이후 협의 이혼한 2000년 2월까지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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