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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재지정·지원조례 제정" 오세훈·서울시에 촉구…통과 확실시

지난 7월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개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TBS방송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TBS는 예산 대부분을 의존하던 서울시의 지원이 폐지된 이래 폐국 위기까지 몰렸다가 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80명 전원은 이달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결의안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지정 해제라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며 TBS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또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을 빌미로 36년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은 대한민국 언론 탄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참사"라며 "전두환 신군부가 TBC를 강제 통폐합한 이래 공권력이 앞장서 방송사를 폐지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오 시장이 TBS 존립 위기를 초래한 결정의 후과(결과)를 인식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에는 출연기관 재지정,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 정상화 로드맵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가 시의회와 함께 지방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영방송의 존립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성, 독립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8석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의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것은 확실시된다.

2022년 9월 28일 서울 마포구 TBS 앞에서 'TBS 사원행동'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TBS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6년 처음 편성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2021년 오 시장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본격적으로 떠올랐고, 이듬해 국민의힘이 시의회 과반을 차지하자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2024년 6월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해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도 해제되며 서울시가 TBS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의존해온 서울시 지원이 폐지되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다.
이에 TBS는 상업광고 등 외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나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반려됐다.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4월 TBS의 경영난을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했지만, 이미 수년간 누적된 적자를 당장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용진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TBS는 인건비 72억원을 포함해 총 169억원의 부채가 있고, 3개월분 송출료, 4대 보험료 등도 미납된 상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시장은 2024년 TBS의 자립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지원을 연장해달라고 시의회에 편지를 보내 호소했다.
이후로도 TBS가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겠다고 말하는 등 폐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 오 시장은 TBS 임원추천위원회에 시장 추천 몫 위원 2명을 추천했고, 2년 이상 공석인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 구성이 완료됐다.
이처럼 시의회가 강력하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고 오 시장의 협조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도 본궤도에 올랐지만, TBS가 정상화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정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받거나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양쪽 모두 쉽지 않다.
일부 직원과 노조는 지정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 적격(자격)이 없단 이유로 각하 판결됐다.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방출자출연법상 지정 해제된 출연기관을 재지정할 근거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출연기관 지위를 되찾고 지원 조례가 다시 마련되더라도 TBS가 가진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문제로 남는다.
시의 지원이 폐지된 기간에 쌓인 부채인 만큼 이 채무를 서울시가 떠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TBS의 부채를 서울시가 부담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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