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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진료기록 대신 보기 쉬워진다…복지부, 고시 개정

입력 2026-08-16 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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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정보 시스템 연계…가족관계 등 자동확인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중증 치매를 앓는 부모님이나 발달장애 자녀의 진료기록을 찾아보기가 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치매안심병원에서 재활운동하는 어르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이달 3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 질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대리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환자의 안전성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진료·약물처방·수술이력 등 의료기록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른 병·의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통상 휴대전화 앱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진료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친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고시가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 치매 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 치매질환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가 본인진료기록열람시스템과 연계돼 대리 열람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리권과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도 연계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대리 열람을 원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고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며 "앞으로는 (중증 치매를 앓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연계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환자) 확인이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져서 진료기록을 보는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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