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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 사례집…육아휴직 중 임대업 소득에 급여 반환
출퇴근 왕복 3시간 전보에 퇴사, 실업급여 불인정…하루 차이로 판단 갈리기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 공단에서 일하던 A씨는 2023년 5월 출산해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며 이를 병간호하는 동시에 세 명의 아이를 육아하다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을 놓쳤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A씨는 "시어머니의 질병으로 인해 법정기간 내 신청할 수 없었다"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재심사 청구를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신청기간이 도과한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위는 A씨가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던 사실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6일 노동부 심사위의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 사례집 2026년판'에는 이같은 고용보험심사 사례 등이 담겼다.
육아휴직 중에 임대업을 하다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반환하게 된 사례도 있다.
간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2024년 4월 출산하고 7월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21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B씨는 육아휴직 중에 건물 임대·관리업 회사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월 150만원 넘는 소득을 받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지방노동청은 B씨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반환 처분을 했고, B씨는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재심사 청구를 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B씨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불인정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자 퇴사해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인정된 사연도 담겼다.
매장관리 업무를 하던 C씨는 2024년 11월 집으로부터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인사 발령됐다.
그는 다음 해 2월 28일 회사를 나온 뒤 출퇴근만 왕복 3시간 넘게 소요돼 '근무환경 악화 및 장거리 출퇴근' 사유로 부득이 퇴사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C씨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소요시간을 확인한바 왕복시간은 2시간 20분에서 2시간 40분 소요된다"며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취업규칙상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조건 및 전보 동의 하에 전보가 이뤄졌다"며 "전보 전후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직의 경우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TV 제공]
하루 차이로 실업급여를 날린 사례도 있다.
만 65세가 넘는 D씨는 요양원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2024년 7월 30일 아침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뒤 8월 1일 다른 요양원에 출근해 계속 일했다.
D씨는 두 번째 요양원에서도 나온 뒤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심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년 7월 31일 하루 근무하지 않아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됐다는 이유에서다.
만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 한해 65세가 넘어서 이직해도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해준다.
그런데 D씨는 단 하루 공백이 발생해 신규 취업 처리됐고, 결국 계속 고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D씨는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근무 방식이었기 때문에 2024년 7월 31일을 교대근무 휴무일로 인식했다"며 "다음 날 바로 출근해 근로 단절 없는 '계속 고용' 특례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사위는 "D씨와 이 사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2024년 7월 30일 종료됐으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일 다음 날인 2024년 7월 31일로 판단된다"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하루 차이의 공백에도 계속 고용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마찬가지로 만 65세가 넘는 E씨는 2020년 12월 30일 크레인 보조 업무를 하던 회사에서 나와 2021년 1월 1일 다른 회사에 상용직으로 취업했다.
그는 퇴직 후에 2025년 1월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 2020년 12월 31일 하루의 공백이 있어 계속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심사위는 D씨와 달리 E씨 사례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회사 연말 종무식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했던 날로 휴업일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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