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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재판] ③ 판단 대기중 소송 30여건…1심만 7년 넘게 걸리기도

입력 2026-08-15 0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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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울중앙지법 심리 중인 재판만 32건…상당수 항소심 진행


일본 기업 송달 지연되면서 재판 장기화…"원고 상당수 고령"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5일 광복 81주년을 맞은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법정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후속 소송 상당수는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30건이 넘는 재판이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으며, 소송 제기 7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등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사건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A씨 유족 8명이 일본 기업 후루카와기계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5월 유족들에게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7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국가총동원법 등에 따라 강제 동원된 사실을 인정했다.


일본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A씨가 1941년 9월부터 1944년 11월까지 갱도 내 굴착서 강제로 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을 하던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에 적극 편승했다"며 "망인에게 장기간 가혹한 조건으로 갱도 내 굴착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도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위)과 일본제철 본사 간판

[촬영 이세원]


이후 해당 판결을 근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후속 소송이 잇따랐다.


후루카와기계금속 사건도 이 중 하나다.


피고 기업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JX금속, 후루카와기계금속, 니혼코크스공업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후속 소송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32건이다.


이달 기준 대법원 상고심 9건, 항소심 22건, 1심 1건이 각각 진행 중이다.


광주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 계류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장 밝히는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 가족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가족과 변호인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8.12 kjhpress@yna.co.kr


소송을 제기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상당수 사건은 여전히 항소심에 머물러 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 문제로 공판이나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경우가 잦은 것이 재판 장기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통상 일본 기업에 소장이나 기일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전달하려면 해외송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으로, 국내 법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거쳐 일본 외무성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일본 기업에 소송 서류를 송달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촉 측은 일본 외무성에 전달된 서류가 장기간 송달되지 않거나 반송되는 사례가 있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소속인 이상희 변호사는 "일본 외무성이 송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며 "지난 12일 대법원판결이 나온 고(故) 민문식씨 유족의 일본제철 상대 소송도 2019년 제기돼 최종 판단까지 7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모든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면서 재판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도 대부분 고령인 만큼 하루빨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열린다.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오는 20일 일본 니혼코크스공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속행 변론이 연다.


2019년 4월 제기된 이 사건은 여러 차례 기일이 미뤄지면서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21일에는 민사항소8-3부 심리로 일본 도와홀딩스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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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5 0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