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A회장 자택 신축에 '뒷집' B회장 "조망권 침해"로 소송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윤민혁 정지수 기자 = 재벌가간에 주택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이 또 발생했다.
A회장이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짓는 고급 주택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B회장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15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B회장은 자기 집 앞에 짓고 있는 A회장의 주택이 주변 다른 주택보다 높이 솟아 올라 한강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회장은 현재 B회장이 살고 있는 집과 붙어 있는 나대지 바로 앞 부지에 연면적 2천14.19㎡(약 609평)의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공사 기간은 작년 4월 4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다.
실제로 A회장의 주택 신축 현장에 가보니 공사중인 주택의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인근 주택보다 한두층 정도 높았다. 이 때문에 B회장 주택 옆에서 한강 쪽을 바라보면 한남대교와 한강이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A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B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생기는 사정을 인정했다.
다만 A회장 주택이 B회장 주택의 정면이 아닌 대각선에 위치한 만큼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고, 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완료돼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며 지난달 27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B회장은 가처분 신청에서 A회장 건물의 건축 관련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과정의 하자 등의 문제점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본안소송에서 확정돼야 한다며 별도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B회장 측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A회장 집에 대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네이버 지도 캡처 및 AI 편집 이미지]
A회장이 짓는 주택은 경사지에 위치해 있고, 집의 앞뒤로 도로가 있는데, '대지에 접한 도로가 둘 이상일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야 한다'는 건축법을 위반한 채, 높은 지대에 있는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 높이를 위법하게 올렸다는 게 B회장 측의 입장이다.
또 A회장 측이 건물 지표면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성토'를 한 데 대해 행정당국의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B회장은 A회장의 주택 바로 뒤편에 있는 나대지에 자신의 주택을 새로 지을 예정인데, 주변 주택보다 높게 지어진 A회장의 집으로 인해 향후 지어질 본인 주택의 조망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항변한다.
B회장 측은 A회장의 집 부지에는 2022년 11월 용산구로부터 약 27억원에 사들인 도로가 포함돼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당시 용산구는 해당 도로 부지 일부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한 뒤 인접 토지 소유자인 A회장 측에 팔았다.
A회장 측 구조물이 점용하고 있고 통행량이 많지 않은 막다른 골목인 점 등을 고려해 행정재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는 게 용산구청의 설명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도로 등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용도 폐지 후 매각 절차에 따라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회장 측은 용산구가 A회장 측에 도로부지를 넘긴 점에 하자가 있는 지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회장 측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가처분 신청부터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A회장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라며 "용산구청에 적법한 것으로 확인 받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촬영 윤민혁]
한편 B회장은 앞서 2009년에도 자신의 주택 정면에 지어지고 있던 C회장의 주택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C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B회장의 한강 방향 조망권이 차단될 것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C회장 측이 신축 주택의 높이를 낮추기로 하면서 갈등이 종결됐다.
이보다 앞서 2005년에도 두 재벌가 회장들이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 조망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이목을 끌었다.
kez@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