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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1년만에 재판행…檢, 아동학대 혐의 추가

입력 2026-08-14 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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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미수 범행은 아동 정서 학대에도 해당"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범정부 차원의 등하굣길 안전 대책을 끌어낸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초등학교 주변을 맴돌며 하교하던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세 차례나 유인을 시도했다가 학생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3월 이들 중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붙잡힌 또 다른 20대 남성은 가담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대문경찰서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서울경찰청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지만, 적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폐쇄회로(CC)TV 기록 검토 등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유인미수 범행이 이제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도 '오인 신고'라며 묵살하려다 이후 추가 신고가 잇따르자 뒤늦게 피의자들을 체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사건 이후 전국에서 유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며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자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가 범정부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반년이 넘도록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추가로 일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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