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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관련 행위 이뤄진 장소 직접 확인 필요 판단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5.2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합참 전투통제실 현장검증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 전 의장 및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피고인 4명의 변호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내 최고 보안시설인 전투통제실은 유사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군을 지휘하는 곳으로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극소수와 함께 회의했다는 결심지원실도 이곳에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비공개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투통제실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행위가 이뤄진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에 특검팀은 지난 12일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전투통제실이 법원의 현증검증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김 전 의장과 함께 재판받는 정진팔 전 차장, 이재식 전 차장, 김흥준 전 실장에게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영장만 발부했다.
이후 정 전 차장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김 전 의장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정식 공판은 현장검증 당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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