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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많은 사립학교 교원이 불이익을 우려해 공익제보를 어려워하는 만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립위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공공성을 작동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교조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는 지난 5월 경기 이천시의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 비리를 제보했던 한 교사가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전교조가 올해 6월 8∼25일 전국 사립학교 교원 2천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9%는 학교재단이나 관리자로부터 징계, 업무 배제, 따돌림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공익제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13.7%는 공익제보를 하거나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에 반대한 후 보복성 징계 및 불이익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독립적 기구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80.3%였고 교원징계위원회가 보복성 또는 과도한 징계를 견제할 실질적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88.7%나 됐다.
오 위원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핵심 과제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금지, 교원인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초·중등 사립교원 징계 심의의 교육청 이관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은 "사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공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돼야 한다"며 사학 이사회에 산업, 행정,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고르게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학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재정 및 회계, 주요 의사결정을 공개하고 외부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토론을 통해 보복성 고소·고발과 민사소송도 불이익 조치에 포함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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