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하나…방미통위 의견 엇갈려

입력 2026-08-14 17:16:3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법원 판단 기다려야" vs "직권취소 가능"




방미통위 제28차 회의 주재하는 고민수 상임위원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놓고 위원별 검토 의견을 공개했지만,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14일 제28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별 검토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변경 승인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여부와 직권취소의 법적 요건, 추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최수영 위원은 1심 법원이 변경 승인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 판단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과 처분을 직권 취소할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처분 당시 유진이엔티가 허위 발언을 했거나 승인 이후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승인 당시부터 허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권취소에 따른 법적 분쟁과 YTN 경영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근 위원도 최 위원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 이후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견을 내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직권취소를 먼저 할 경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실익 없이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변경 승인 처분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기피 대상 위원의 심의 참여, 심사 절차의 문제 등을 절차적 위법 사유로 지적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반드시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의 위법성이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기될 경우 행정청은 직권취소, 철회, 재처분 등 가능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진이엔티가 승인 과정에서 노조 관련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방송법 및 단체협약 등에 반하는 내용을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은 행정의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신환 위원은 2인 체제와 기피 절차, 부실 심사 등에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봤지만, 현재 확보된 사실관계만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감사·수사 결과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과 기피 대상자의 심의 참여, 통합 매각 추진 등 여러 사유를 들어 "변경 승인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 위원은 "조속히 숙의 과정을 마치고 방미통위가 이 안건의 의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차기 회의 상정 여부는 자신이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고려해 이 사안에 대한 회피를 신청한 김종철 위원장을 대신해 고민수 상임위원이 주재했다.


hyunmin623@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14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