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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는 징계 불가 결론…법무부 감찰서 뒤집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했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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