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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주도, 휠체어 진입 막는 해안 산책로 개선 권고 수용"

입력 2026-08-14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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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섭지코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파른 경사 탓에 장애인의 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제주 해안 산책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과 활동가 등 5명이 서귀포시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일부 구간에 4∼6㎝의 단차와 가파른 경사가 있어 불편을 겪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를 살핀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이 맞는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6월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의 관광 약자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전망대 진입 경사로 설치, 진입로 단차 및 급격한 경사 구간 완화, 휠체어 진입에 방해되는 시설물 제거 등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섭지코지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역시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7월 제주자치특별도지사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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