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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의회ㆍ서대문구청과 협력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대문경찰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자율방범대원의 '긴급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경찰서는 긴급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져 자발적인 치안 활동 참여 확대, 지속 가능한 공동체 치안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긴급출동경비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 세부 운영방안은 서대문구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서대문구의회ㆍ서대문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민ㆍ경 협력 치안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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