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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강변 '산호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입력 2026-08-14 1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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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5층, 647세대 재건축 추진 기반 마련"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있어 우수한 입지 여건과 경관을 갖춘 곳이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작년 2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했다.


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표준 처리기한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1년 9개월이지만, 구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바탕으로 1년 6개월 만에 고시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인가로 이곳은 최고 35층, 총 647세대 규모의 재건축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향후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이주 및 해체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대 구청장은 "남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라는 강점을 살려 용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호아파트 재건축 위치도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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