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위해 출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46)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캡처]
14일 법조계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하겠다고 고지했는데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분쟁 등으로 인한 신변 이상 피해가 중대해 우크라이나 취재 자유가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장씨의 변론을 맡은 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고지했다고 하는데 이는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 언론인에 제한된 것이며 장씨 같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나 소규모 독립언론 매체 소속 언론인은 처음부터 배제돼 판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장씨도 "분쟁지역이 위험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고 금지·허가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많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위헌소청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판결에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미디어운동센터WA 등은 "전쟁 분쟁지역 취재를 정부 허가에 묶는 여권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장씨는 2022년 3월 전쟁 취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보름가량 활동을 했으며 경찰은 귀국한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jhch793@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