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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권한, 자치구로 넘겨야"

입력 2026-08-14 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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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구청장, 구청장협의회서 서울시에 공식 제안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길 것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류삼영 구청장은 지난 12일 시청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 방안을 제출했다.


이 방안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자치구로 사업구역지정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건폐율·용적률 등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도 10% 이내로 돼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이나 광역단체에 집중돼 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장과 주민 수요를 잘 아는 자치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유의미한 변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권한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구는 전했다.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행정 대응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류 구청장은 "구민이 만족할 수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작구가 솔선수범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류삼영 구청장

류삼영 동작구청장(앞줄 왼쪽)이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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