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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 선고…"상해 정도 경미한 수준" 주장

[촬영 강민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34)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택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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