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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에 횟수·금액 한도 설정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수의계약 및 지방공무원 공금 횡령 방지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3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정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처음으로 횟수·금액 한도를 설정한 것과 관련해 "한도가 남용되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가 쏠리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 데 대해서는 한도 초과 사유와 근거를 남겨 사후 조사나 감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또는 3억원을 초과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수의계약 및 지방공무원 공금 횡령 방지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3 jeong@yna.co.kr
--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정한 근거는.
▲ 강원, 경기 등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했다. 또 제도 변경 초기인 점과 계약 상대방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와 금액 한도를 설정했다.
-- 오히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보장해준 것 아닌가.
▲ 한도가 남용되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가 쏠리지 않도록 각 지방정부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안부 예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인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업 집행 등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보인다.
▲ (정종훈 지방재정국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정부별로 다 구성돼 있고 서면 또는 대면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어 계약 집행이 늦어질 일은 없다.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하게 한 이유는 반드시 근거를 남겨놓고, 사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사나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방의원의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나.
▲ 행안부는 지난 5월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다만 표준안은 권고사항인 만큼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체결한 수의계약 가운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재검토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부적정 계약'은 무엇인가.
▲ 지방의원이 신고한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이 회계 관련 법령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더라도 수의계약에 따른 이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에게 돌아간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지방정부의 자체 점검만으로 공금 횡령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나.
▲ 이번 점검은 지방정부가 자체 보유한 자료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다. 행안부가 처음으로 12개 금고 은행과 협업해 지난 6일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회계 부서뿐만 아니라 감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지방정부별 전수점검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하도록 해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 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면 정상적인 대금 지급까지 차단되거나 지연될 우려는 없나.
▲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대금 지급에 불필요한 불편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의견과 실제 업무 절차를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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