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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명예훼손·스토킹' 가세연 김세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6-08-13 14: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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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허위사실 반복 유포 등 혐의…다른 명예훼손 사건도 함께 진행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6월 25일에도 공판이 열렸으나 김씨가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김세의씨 변호인은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사생활 폭로 혐의에 대해 "보도 내용에 진실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쯔양)가 피해 본 내용을 보도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진실과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스토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데 박씨에게 접근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범죄를 폭로한 방송이었다"며 "검사가 제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처럼 이야기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방송에서 언급한 쯔양 사생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증인 3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질문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쯔양 관련 사건 외에도 김세의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3건도 함께 진행됐다.


김씨 측은 문제의 방송들이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2024년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쯔양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이후에도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가 고소당했다.


검찰은 김세의씨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쯔양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했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3월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고(故) 배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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