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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차 수정안 제출…회사 정상화 최대 분수령될 듯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 재개장하기 하루 전날인 12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홈플러스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발판 삼아 임시휴업했던 67개 매장을 지난 7일 가오픈했다. 해당 67개 매장은 이날까지 운영 점검과 보완 작업을 마친 뒤 13일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2026.8.1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음 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9월 4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홈플러스는 전날 법원에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관계인집회 결의 여부는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감독 아래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는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회생 가능성을 따져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하자 지난달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다음 달 4일로 늘렸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해 3월 4일인 점을 고려하면 회생 여부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다.
긴급운영자금으로 숨통을 튼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중이던 67개 점포의 영업을 이날 재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13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6.8.13 nowwego@yna.co.kr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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