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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매연 포집 호스가 뒤틀리고 찢어져 매연이 누출되는 상태(왼쪽)인 모습과 매연 포집 호스가 1개뿐이어서 배기구가 2개인 차량에서는 매연을 정상적으로 포집하기 어려운 상태(오른쪽)인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한 결과 2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3주간 이뤄졌다.
점검한 자동차 검사소는 전체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1994곳)의 약 10%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검사 장면 기록 불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일부 생략'은 5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은 3건, 검사 결과와 달리 검사표를 작성하거나 장비 정밀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는 9건이었다.
배출가스 측정 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검사소 10곳에 업무정지, 기술 인력 7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13건 이뤄진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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