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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대체할 권리구제 체계 필요"

입력 2026-08-13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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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과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책무를 함께 지닌 특별한 권력기관"이라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이 주로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짚었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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