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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인터넷진흥원 등과 민관 합동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모두 432건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각 단체와 추진하는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를 통해 진행했다.
클린-온은 민간단체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식약처에 제보·신고하면 식약처가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체계로 운영하는 민·관 협력 시스템이다.
이번에 적발한 432건 중 210건은 여름 휴가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진행된 집중 점검에서 확인됐다.
집중 점검 기간 적발한 210건 중 82.4%는 일반쇼핑몰 게시물이었는데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적발 품목은 소화제(49.0%), 점안액(34.8%)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해 투여·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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