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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을 보완한 '강남형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살펴본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구는 "서울시의 선정기준은 설계 제안을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왜곡된 제안이나 개별 홍보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계획을 바꿔야 실현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하면서도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 비용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세대수 증가 등 결과만 강조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제안이 채택되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설계업체가 인허가 지침과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자가체크리스트와 확약서를 내도록 했다. 조합에는 강남구 표준 입찰공고문과 설계공모 지침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제안 내용을 사전 점검하게 하고, 업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줄인다.
투표 시점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설계업체 제안을 비교하는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결의서 접수가 시작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첫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3일이 지나야 서면결의서 접수와 전자투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에게 제안 내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새 기준은 방침 수립 이후 처음 입찰공고를 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이미 입찰공고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김현기 구청장은 "설계자 선정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며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설계자를 선택하고, 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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