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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몇개월 차이로 수급 여부나 급여액 차이 발생해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는 12일 정부가 올 하반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호와 신규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동일한 소득 수준의 어르신이 단지 생년월일이 몇 개월 빠르고 늦는다는 이유로 수급 여부나 급여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갑자기 줄거나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치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이 생계 급여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관련, "지난해 18년 만에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해 구조개혁을 논의할 시간을 확보했다"면서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개편 방향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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