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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가전 등 구매대금 6억 꿀꺽' LG전자 대리점장 실형

입력 2026-08-12 1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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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의 가전 구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두 건의 재판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 2건으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지난 3월과 7월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3천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제휴)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오늘 지급한 대금은 2∼3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지급을 유도했다.


양씨는 이렇게 받아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 데 쓰거나 도박 자금으로 이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LG전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한 점 등을 양형에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두 건의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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