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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방에서 화재 시작·옆 세대 주민이 119 최초 신고

[서울 강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뇌병변 장애인 모친과 그를 모시고 살던 아들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화재 당시 옆 세대 주민이 최초로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4시 55분께 소방 경보음을 듣고 복도로 나온 옆 세대 주민이 회색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화재를 신고했다.
약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5분 만인 오후 5시 19분께 큰 불길을 잡았으며, 6시 8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은 1차 인명 검색 결과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사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화단에서 모친과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15층 집에 불이 번지자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자들은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주민으로 60대 부부와 38세 아들 등 3명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부친은 화재 발생 전 외출해 화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망자들을 부검할 예정이다.
또 부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불은 창고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오는 14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5층 이하 아파트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인 건물은 아니다.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은 1990년 '16층 이상 아파트 중 16층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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