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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대화방 교육감 후보 홍보한 정근, 항소심 벌금 200만원 감형

입력 2026-08-12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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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아버지…피선거권 5년간 제한




정근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최윤홍 당시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온종합병원 직원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34차례에 걸쳐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글을 올린 단체 채팅방에는 1천147명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윤홍 후보가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에서 벌금액을 줄이는 것이 피고인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간부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은 직원 명단을 취합하도록 하거나 최윤홍 후보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기도 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100만 이상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한편, 정 회장은 피습 자작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아버지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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