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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억원+매년 사용료' 물게 된 경의선숲길…서울시, 해법 고심

입력 2026-08-12 1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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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변상금에 지연이자도 부담…철도공단과 운영 협의 착수


서울시 "제도 개선 건의…시민 불편 없도록 운영 대책 마련"




경의선숲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의 대표 도심 공원인 경의선숲길을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의 5년간 법정 공방이 12일 서울시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600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물게 됐고, 앞으로도 공원을 계속 운영하려면 매년 사용료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한 해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60억원으로 계산됐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서울시는 철도공단과 새로운 운영 방식과 비용 부담을 놓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의선숲길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조성한 약 6.3㎞ 구간의 선형 공원으로,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무상사용을 허가하면서 서울시가 관리해왔다.


철길로 단절됐던 도심을 녹지와 산책길로 되살린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특히 연남동 구간은 '연트럴파크'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매년 수백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 쉼터로 자리 잡았다.




경의선숲길에서 산책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철도공단은 최초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정해 지상부 사용을 허가한 뒤 2016년 허가를 1년 더 연장했으나 2017년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무상 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이에 대한 변상금 약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리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이날 대법원이 최종심에서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는 이미 부과된 421억원의 변상금과 함께 2023년 이후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도 추가로 내야 한다. 2023∼2025년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 변상금은 약 210억원이다.


총 631억원의 변상금에다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서울시 부담은 더 크다.


애초 변상금은 연 84억원 수준이었으나 2024∼2025년은 용도구역(자연녹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해 연 60억원대로 줄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무상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는 변상금이 아니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공원 운영을 위한 공익사업인 만큼,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내는 방안을 철도공단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의선숲길사랑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이날 판결 직후 "대법원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소중한 쉼터이자 도심 생태 축으로서의 가치가 변함없다"며 "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철도공단과 운영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익성이 큰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해 건의하기로 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쉽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운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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