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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15분가량 진행…추가 심문 기일 지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놀부의 영업손실은 86억9천486만265원으로 전년의 5억8천480만942원보다 14.8배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동 놀부 본사 모습. 2026.8.6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에 대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4시 30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약 1시간 15분간 진행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용위 대표는 취재진에게 "모든 프랜차이즈가 어렵다"며 "인건비가 오르고 식자재 원가가 오르고 당연히 힘들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요구한 소명 자료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조만간 추가 심문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출발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1990∼2000년대 보쌈과 부대찌개를 프랜차이즈 메뉴로 대중화하며 한때 '놀부보쌈·족발'과 '놀부부대찌개' 등 전국 1천여개 매장을 운영했다.
놀부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브랜드 노후화와 외식시장 경쟁 심화, 코로나19 이후 소비환경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놀부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출석한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이자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팀장을 지낸 바 있다. 최대주주는 엔비홀딩스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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