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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전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상고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측도 상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해병대 지휘관들의 형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지시를 명확히 전파하지 않거나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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