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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만 인정한 판결 위헌" 피해자 유족, 재판소원 청구
法 "사망 직접원인 입증 안 돼"…'증명 책임 어디까지'가 쟁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정신적 손해에만 국한해 인정한 법원 판결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수용 중 가혹행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익(숨지지 않았다면 얻었을 예상 이익)과 같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단 취지다.
헌재는 1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1992년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일이다. 강제노역과 폭행·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이상이 사망했다.
A씨는 1984년 1월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수용 기간에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작년 7월 1심에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위자료로 A씨 1억원, 배우자 2천만원, 자녀들 각 1천만원과 A씨 위자료에 대한 유족의 상속을 인정했다.
유족은 항소하면서 재산적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A씨의 일실수익(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에 대한 청구를 추가했다.
그러나 2심인 부산고법은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수용 기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수용 중의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수용 기간 사망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는 A씨 2억원, 배우자 2천500만원, 자녀들 각 1천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유족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유족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는 사망 원인에 관해 사실상 직접 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 청구권과 국가배상 청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재판소원을 냈다.
국가가 위탁한 강제수용과 그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그에 대한 국가의 묵인·비호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배척한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헌재는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국가배상 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한 것인지, 헌법 29조 1항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한 '정당한 배상'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가가 사인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 등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에 비해 피해자 측이 사망 원인을 입증할 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사망 원인을 어디까지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2심 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됨에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적법 절차를 건너뛰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구인들의 자금력이 없고 공익상 필요가 인정돼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재판취소 본안 사건 중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의 대리로 진행된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 1건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은 이미 6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1천946건이다. 이날 기준으로 총 17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천652건은 각하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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