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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내란종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8-11 1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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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 지시 전달한 이영팔 前 소방청 차장도 재판행




허석곤 전 소방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4시께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시 전달 경로에 있던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 등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종국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법원에서 재차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이들도 내란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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