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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0일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사전협의 접수 기간을 추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인전송요구권이 생기면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인증정보 등을 활용해 대리인이 정보를 가져오는 스크래핑 방식이 제한된다.
스크래핑은 개인정보를 대리인이 위임받아 사용하는 구조라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우려가 있었다.
다만 누가 무슨 정보를 어떻게 전송받을지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스크래핑 방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사전협의 접수 기간 연장은 지난 6월부터 사전협의 지원사업을 두차례 시범 운영한 결과 약 700건이 접수돼 미확인 수요를 폭넓게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하지 않고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전협의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사전협의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온마이데이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전협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사전협의는 개별 공공기관별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며, 개보위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수요를 토대로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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