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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불법 환급·부당 청구 등 사례 다양…"위법·부당행위 근절 위해 추가 행정력 투입 검토"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A씨는 병원 입원 상담 중 상담실장으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 질문받았다.
이 상담실장은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서 받는 것을 입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단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약 50일 만인 이달 7일 기준으로 이런 식의 비정상 진료 사례 제보가 총 102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제보센터는 6월 15일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돼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전화(☎129)와 전자우편(medi119@korea.kr)으로 접수해 왔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불법 환급 26건,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 제보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제보됐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각 제보의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이미 의료기관 18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행정조사를 한 의료기관들을 포함해 여러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행정조사반은 자발적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제보가 점점 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정상·가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종사자나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개인정보, 제보 사실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준해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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