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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부당 사용 혐의 충청학원 이사장 무죄…"횡령 고의 없어"

입력 2026-08-11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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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충청학원(충청대) 오경나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법인 사무국 업무를 담당한 직원 B씨의 급여 1천8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오 이사장은 횡령에 고의가 없었다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 역시 오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 부장판사는 "대학 총무팀 소속이었던 B씨는 휴직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법인 업무도 임시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학교 규정에도 겸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B씨의 급여가 교비로 지급된 것은 당시 총장 임용을 둘러싼 행정업무 파행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후 학교법인이 해당 금액을 정상적으로 정산했고 액수도 소액에 불과하다"며 "인건비 지급을 이유로 교비를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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