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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방해시 최대 징역 5년…딥페이크 시청 양형기준도 만든다

입력 2026-08-11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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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147차 회의…디지털성범죄·응급의료방해범죄 양형기준 심의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에 대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앞으로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양형위는 응급의료방해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구조·이송 진료 등을 방해한 범죄(응급의료법 60조 2항 1호)는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형량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대상이면 징역 1년∼4년이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하는데, 특별조정을 통해 응급의료방해 범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 4개월∼1년·기본 6개월∼2년·가중 1년 6개월∼4년으로 권고된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6개월∼4년(감경)·3년∼6년(기본)·5년∼10년(가중)이 권고된다.


소방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구조·구급 방해범죄도 응급의료방해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양형기준(감경 8개월 이하·기본 6개월∼1년 6개월·가중 1년∼4년)이 만들어졌다.


양형위는 "응급의료방해가 긴급성이나 위급성의 측면, 일반 국민들과 관계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업무인 점을 고려해 법정형이 같고 범죄유형이나 죄질 등이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등을 기준으로 하면서 공용물무효, 재물손괴 등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방해범죄 양형 인자와 관련해선 "응급의료방해범죄는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동기를 부여해 응급의료 종사자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 회복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최근 신설된 성 착취물 이용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죄(청소년성보호법 11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15조의2),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시청죄(성폭력처벌법 14조의2 4항) 등을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했다.


유형 분류는 적용 법률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 2개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적용 법조별로 중유형을 분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내달 21일 제148차 회의를 열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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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