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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비자정보 유출' 본격 수사…어도어 고발인 경찰 출석

입력 2026-08-10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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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만료 정보, 개인정보 해당 여부 쟁점




뉴진스 하니

2024.10.15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베트남계 호주인인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0일 고발인을 불러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앞서 김 평론가는 어도어 등이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등 개인정보를 전속 계약 분쟁 과정에서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는 비자의 종류, 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 경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만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비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연장 절차 진행 상황 등 내부 정보가 복수의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극소수의 어도어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일부 기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소속사는 외국인에게 생명줄인 체류 자격을 대신 관리해야 했지만 이를 무기로 썼다"며 "그 정보가 누구의 손을 통해 언론으로 건너갔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시민과 팬들이 어도어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1천여장의 탄원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해 분쟁을 겪던 중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일부 연예 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면 소속사가 사라져 비자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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