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천500만원 상당 받고 수사 정보 빼돌린 前경찰관 1심 징역 2년

입력 2026-08-10 14:59:2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천400만원 금품·155만원 향응 받고 수사 정보전달…파면당해




서울남부지법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이모(54)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2천555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과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재직하던 이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로부터 2천400만원 상당 금품과 1인당 70만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등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이씨는 사업가 A씨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하고, 사건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해 브로커 B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약 10년 이상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인물로, 범행 당시에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 중이었으나 수사 개시 후 파면됐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의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lyn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10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