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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면접교섭권 함부로 배제 못해"

입력 2026-08-09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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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복리 침해 등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만 면접교섭 배제"




가정 갈등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혼 과정에서 자녀와 양육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면접교섭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2013년 혼인한 A씨 부부는 자녀 양육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외국에서 거주했는데, 이듬해 A씨가 배우자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오면서 별거하게 됐다.


A씨는 2020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류가 B씨에게 전달되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1심은 2021년 A씨 부부가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B씨는 한국 입국 뒤 2024년에야 이혼 소송 결과를 알게 되자 추완항소(불가피한 사유로 항소기일을 어겼을 때 내는 것)를 제기했다.


B씨는 항소하면서 이혼 부분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취소하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로 양육자 지정은 받아들이지만, 자녀를 만날 기회는 달란 것이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자녀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해버린 뒤였고, B씨가 항소심 중 A씨와 자녀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결국 항소심은 위자료 부분은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하면서도 면접교섭은 "이 사건에서 정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고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며, 면접교섭 이행도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향후 당사자들의 협의나 별도 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대법원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의 이행 가능성만으로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면 자녀와 양육친의 소재를 모르는 비양육친은 법적으로 보장된 면접교섭권을 언제나 박탈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돼 심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판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B씨에게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 전력도 확인되지 않고,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게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며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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