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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요양원 사망자 월 의료비 142만원, 병원의 4분의 1 수준
가족·시설종사자·의사 10명 중 6∼8명 "요양원내 존엄한 임종 돌봄체계 마련 시급"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삶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생활하던 노인요양시설에서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할 경우 병원에 비해 임종기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법과 수가 체계가 미비해 여전히 상당수 노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8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28만6천149명 가운데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비율은 7.1%(2만337건)로 2013년 5.1%(9천771건) 대비 약 2.1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노인 사망자의 77.4%(22만1천462건)는 여전히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 건강보험연구원 제공]
사망 3개월 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던 수급자 2만7천760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사망 당일까지 요양시설에 남아 임종을 맞이한 비율은 40.5%(1만1천250명)에 그쳤다. 반면 57.0%(1만5천810명)는 임종 직전 병원으로 옮겨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 건강보험연구원 제공]
임종 한 달 전 지출된 1인당 월평균 총의료비를 비교해보면, 요양시설 사망자는 142만5천원이었던 반면 병원 사망자는 614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노인의 의료비가 요양시설 사망자보다 약 4.3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병원 사망자의 경우 사망 월에 가까워질수록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은 요양시설 내 임종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 입소자의 가족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8.3%가 연명치료 미시행 및 중단에 동의했으며 80.6%가 요양시설 내 임종기 돌봄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족 보호자들이 시설 임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한 직원들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45.3%)가 꼽혔다.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및 간호책임자 530명 중 68.1%, 계약 의사 530명 중 63.0% 역시 요양시설 내 임종기 돌봄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한계로 인한 임종 증상 관리의 어려움, 돌봄 인력 부족, 사망진단서 발급의 한계, 법적 분쟁 우려 등을 주요 걸림돌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장(58.5%)과 계약 의사(58.9%) 모두 가장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임종기 돌봄 서비스 지침 개발 및 수가 신설을 1순위로 꼽았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장소를 의료기관에서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사전돌봄 계획 작성을 활성화하며, 계약 의사 및 가정간호 등 의료 인력의 연계를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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