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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소방청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에 대비해 전국 휴·폐업 주유소 697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사 기간은 지난달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두 달간이며 검사 대상은 위험물·유증기 제거 여부와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 등이다.
현행 법령은 주유소 영업을 중단할 때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출입통제 조치를 마치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유소를 폐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험물과 유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휴·폐업 주유소 안전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기방치 우려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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