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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소법 시행시 피해자보호는?…"수사 초기 검경 조기자문 필요"

입력 2026-08-07 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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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해자 중심 사법개혁' 학술대회…피해자 참여권 확대 제언




형사소송법 개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검찰이 협력하고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는 주제발표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수사기관의 다양화로 범죄피해자 관련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 사법개혁은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불필요한 관여를 줄여 범죄 기억이 반복 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영국의 '조기자문'(Early Advice)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기자문은 검찰이 수사 초기 경찰에게 기소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수사 방향 등을 자문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증거수집과 보완수사를 줄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돕는 협력 방식이다.


김 교수는 수사 초기 협력이 강화되면 중복수사와 재소환을 줄여 피해자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할 때 검사가 취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하고, 보호 대상을 7대 범죄 이외에도 범행에 특히 취약한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확대하고,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과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은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과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동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은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와 보완수사·재수사요구 처리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하위법령 및 수사 지침 정비와 함께 수사 인프라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아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기관 간 권한 배분에 집중된 논의를 넘어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형사절차를 재구성하고 보완하는 논의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때"라며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는 형사법체계의 기틀이 다져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스토킹과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직접 형사절차에서 겪은 경험을 소개하며 수사 초기 증거 확보 미흡과 절차 안내 부족, 국선변호인 지원의 한계 등을 개선 과제로 촉구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분야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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