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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등 인정…공범 지휘관들도 1심처럼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25.10.23 hihong@yna.co.kr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일부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위반해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묵인했고 안전 지침을 전파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런 지시들이 결국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특검팀 판단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였다.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부 대목이 이유 무죄로 뒤집혔다.
이유 무죄는 특정 혐의에 대해 판결 주문(결론)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형이 선고되지만 판결 이유 부분에선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다
1심은 육군에서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게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 행사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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