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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헬스장 회원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로 장기 회원권 등을 구매한 뒤 업체의 돌연 폐업으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헬스장 회원으로부터 업체가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을 해 피해를 봤다는 사기 혐의 고소장이 최근 경찰에 제출됐다.
경찰이 이날까지 접수한 고소장은 총 62건으로, 업체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내세워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는 장기회원권과 PT 이용권을 판매한 뒤 대표가 문을 닫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소인들은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전체 피해액은 약 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잠적한 업체 대표의 소재, 폐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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